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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

미국의료보험과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by 뉴욕썬샤인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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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보험 제도란 어떤 것이며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미국의료보험제도에서 최종 본인부담금이 한국과 어떻게 다른 지 살펴보고 처방전을 저렴한 제품으로 받는 방법과 그 외의 절약 방법 등도 알아본다. 

 

 

한국의료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

한국은 국민건강공단이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단일화되어 있다.  따라서 어떠한 병이나 증상의 보험코드가 같다면 보험 적용되는 의료 숫가는 같다고 하겠다.  또한 어떠한 약을 처방전을 통해 구입을 했다면 평가하는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기 때문에 누구나 같은 비용을 지급하고 구입하게 되는 구조다.  

 

 

미국Anthem의료보험카드 뒷면

 

 

 

미국 의료보험제도

미국에서 의료보험제도는 그 종류가 너무 많아서 나열하기 힘들다.  한국과 같이 기준이 되는 국민건강보험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체에서 직원들에게 의료 보험을 제공할 때 의료보험전문회사들의 상품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계약을 할 수가 있다.  이 계약 역시 100가지 이상의 경우의 수로 만들 수가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의 직원이 미국의 Cigna라는 보험사의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B라는 회사의 직원이 가진 Cigna 보험과 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본인이 가진 의료보험은 모두 제각각이고 고용주가 어떠한 조건으로 의료보험 회사와 계약을 통해 정하느냐에 따라 보험 커버력도 다르고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도 다 다르다.  

 

 

미국의료보험제도와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

 

의료보험이 없는 국민들이 많은 나라 미국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 상당히 고가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고용주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게 끔 되어 있지만 주에 2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의료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주법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는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연령과 연소득 금액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기준도 다르고 커버력도 다르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주정부 (State Government)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같은 저소득자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이나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도 제공 대상이다. 

 

 

 

보험이 커버되는 방법이 한국과는 정반대다.

 

예를 들어보면, 한국에서 머리가 아파서 뇌검사를 하기로 하고 MRI를 찍고 의사를 만나고 진찰 등을 한다.  이때 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 코드에 맞게 일부 금액이 보험 숫가로 커버가 되고 나머지는 환자나 환자 가족이 내는 구조다. 그러나 미국은 정반대다.  미국에는 매년 병원에 가는 횟수와는 무관하게 1년 단위로 본인이 어떠한 병으로 병원을 가든 맥시멈으로 본인이 전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가장 흔한 타입 3가지이다.

 

 

자기부담금이 일 년에 2천 불-3천 불 등등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이 경우는 본인이 자기 부담금 한도까지는 모두 본인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로는 의료보험사가 100% 커버한다.

 

 

진료비의 %로 정해진 경우.  예를 들어 진찰비와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나왔다고 치자.  일부 의료보험들은 30%로는 자기 부담 이런 식으로 정해진 % 수에 따라 진료비를 내는 보험들이 있다.

 

 

진료비나 수술비에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 10불, 15불, 30불 등으로 아예 자기 분담금이 정해진 경우다.  주로 연방정부공무원직이나 주정부 공무원들의 의료보험 제도가 여기에 속한다.  여기서 제일 좋은 것은 3번이다. 

이 경우는 수술비와 진찰비로 1,000만원이 나왔을 경우, 본인은 보험 약관이 정한, 10불, 15불, 혹은 30불만 내면 된다. 나머지는 보험사가 전부 지불하는 구조다.  

 

 

우리나라처럼 부양가족을 마구잡이로 올릴 수가 없다.  미국은 부모라고 하여도 본인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가 없고 성년이 된 자녀도 26세 이상은 무조건 피부양자 조건에서 빠진다.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는 기간이 조금 달라지지만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따로 관리하는 정부 보조 의료보험제도 안에 새로운 피보험자로 등재된다. 

 

 

처방약이 필요한 경우

미국은 처방약을 의사가 내어주는 조건이 아주 까다롭다.  증상과 처방약이 꼭 필요한 경우에서만 처방전이 나간다.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의료보험들이 처방약도 보험이 많이 커버되어서 무료로 받든가 큰 금액을 보험으로 커버하고 아주 저렴하게 의약품을 제공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상이 없는 처방의약품은 받을 수도 없고 보험 커버도 되지 않는다.  보험사가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일부를 의료보험이 커버를 하고 많은 금액을 환자가 내는 구조인데 미국은 그 반대이다. 

 

 

 

미국에서 처방전을 받는 방법과 저렴하게 현재 복용하는 약 구입하는 방법

 

PCP (Primary Care Physican) 이라고 불리는 주치의에게 증상을 말하고 왜 그 약이 필요한지 설명한다.

 

브랜드의 약보다 동일 성분으로 만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네릭 의약품으로 처방전을 달라고 한다. 

 

의약품도 브랜드별로 인터넷에 할인 코드나 멤버쉽을 통해 할인받는 방법을 알아본다. 

 

많은 경우, 의사가 그 약품의 샘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넉넉히 받아서 얻어 사용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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