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여행 허가제 K-ETA 한시 면제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방문의 해 (2023년 - 2024년)을 맞아서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마카오, 미국 (괌 포함) 등 국가의 국민들은 K-ETA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 K-ETA 면제 대상 국가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마카오, 미국 (괌 포함)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기존에 발급 받은 사전여행 허가서는 유효기간 내에는 사용 가능하다는 점과 이미 발행된 K-ETA 비용(10,000원)은 환불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래 신청서는 대한민국 정부 공식홈페이지로 ..
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