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는 국내에서 미용시술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대상자와 기준은 국내체류기간 3개월 미만, 의료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출국하는 자,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자, 국내 소득이 없는 자며 법인, 외교관은 대상이 아니다.
환급이 가능한 의료항목들
- 쌍꺼풀 수술
- 코성형 수술
- 유방수술
- 지방흡입술
- 주름살제거술
- 안면윤관술
- 치아성형술
- 약인 면 교정술
- 색소 모반, 주근체 흑색점, 기미치료술
- 여드름 치료술
- 제모술
-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 지방유해술
-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모화 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부가세 환급을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
1. 공항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텍스 프리 (Tax Free)라는 문구가 매장에 있다면 최소 구입금액은 3만 원이다. 이때 주의 해야 할 점은 반드시 출국할 때 캐리온 가방에 물건을 넣어서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공항의 환급 센터에서는 물건을 보자고 하기 때문이다.
2. 서울시내 여러 곳에 tax refund 창구에서 이용하는 경우
3만 원 이상되는 물건을 구입한 후 세금 환급 영수증을 가지고 롯데백화점 본점에 있는 tax refund 창구에서 환급 절차 진행 가능하다. 이때에는 물건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지만 공항으로 이동 시에 반드시 해당 물품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tax free로 산 물건을 짐가방에 넣고 부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공항 tax refund 창구에서 물품을 본인이 구매하고 가지고 출국해야 하는 조건 때문인데 실물 확인을 하기 때문이다.
도심의 tax refund 매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서류등을 접수하는 기능 밖에는 없다. 해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도심의 tax refund창구에서 바로 리펀드가 가능하지만 영주권자들은 실제로 출국하는지 여부와 공항에서 정확한 신분 확인이 된 후에야 처리가 완료되기 때문이다.
4. 해외거주자들은 국내에 체류시 많은 물건들을 구입해 해외로 가져가기도 한다. 이럴 경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아주 넓다. 참고로 모든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다. 따라서 식료품류도 미국에 가져갈 용도로 샀다면 여권 등을 보여주고 세금환급 서류를 꼼꼼히 챙기면 많이 절약이 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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