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한국에서 미용시술시 부가세 환급 받는 법
해외거주자는 국내에서 미용시술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대상자와 기준은 국내체류기간 3개월 미만, 의료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출국하는 자,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자, 국내 소득이 없는 자며 법인, 외교관은 대상이 아니다. 환급이 가능한 의료항목들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수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관술 치아성형술 약인 면 교정술 색소 모반, 주근체 흑색점, 기미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유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모화 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부가세 환급을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 1. 공항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텍스 프리 (Tax Free)라는 문구가 매장에 있다면 ..
2023.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