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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물려 주는 방법-리빙 트러스트와 유언장 차이점과 장단점

by 뉴욕썬샤인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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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살고 있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을 고민해 봤다면 리빙 트러스트와 유언장을 들어 봤을 것이다.  유산과 상속 문제에 관해 리빙트러스트 (Living Trust)와 유언장 (Will)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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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재산을 물려 주려면 과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여기서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에는 사후에 재산을 두고 다툼의 소지가 많다.  한국에서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증여세나  상속세가 많게는 40% 이상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부동산일 경우에는 매매 시에 혹은 명의를 옮길 시에도 까다롭고 복잡한 것이 재산의 증여와 상속이다.  그러나 미국은 12.92 밀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150억 원) 정도까지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 법은 점차 바뀔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2023년 현재)는 세금이 없다.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

 

리빙 트러스트는 무엇인가?  리빙 트러스트는  본인이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신탁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인이 살아 있을 때에 언제든지 본인이 가진 재산을 양도하거나 사후에 양도를 하거나 여러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때, 리빙 트러스트는  본인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라고 불리는 제삼자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망 후에는 다툼의 소지를 막을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탁자라 처리를 해 주는 장점이 있다.  

리빙 트러스트를 하려면 유언장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 간다.  왜냐하면 신탁의 일종이고 관리를 해 주는 수탁자가 있기 때문이지만 깔끔하게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의 최대 장점은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 자금이 세팅되고 분배를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망한 후에 법원의 검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사후의 재산 분배가 신속하게 바로 처리된다고 하겠다. 

 

리빙 트러스트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상속과 증여 내용이 취소 가능한 것과 취소 불가능이다.  한번 설정하고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는 변경이 어렵다.  따라서 본인이 심신 미약의 경우에도  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를 악용한 사례를 막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리빙 트러스트의 최대 단점은 비용이 많이 나간다.  유언장은 무료로도 가능하고 복잡한 경우에도 최소의 경비로 변호사에게 조언 받아 작성할 수 있지만 리빙 트러스트의 경우는 수탁자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면 자산 관리 회사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주기적으로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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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Will)

 

유언장은 본인이 사망 후에 수혜자나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제도다.  따라서 유언장은 마지막 유언인 거다.  유언장을 작성 시에는 집행인을 적어 넣어야 한다.  이 말은 상속 받는 이가 여러 명일 경우 대표로 모든 상속을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영어로는 executor라고 부른다. 

 

비용이나 과정을 보면, 유언장의 경우는 만들기 쉽다.  인터넷에 나와있는 양식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따로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  그러나 만약 복잡한 상속 문제이고 다뤄야 하는 부동산이나 기타 동산이 많다면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고 하는 것이 현명하고 명확하다.

 

유언장의 최대 단점은 첫째, 본인이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미국의 각 주 (state) 마다 유언장의 처리 방법이 다르다는 것과 검인을 하는 법원의 승인이 나야  유산의 상속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빨리 처리가 되는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셋째는 해당 주의 법원이 승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유언 내용은 공개가 된다는 점도 있다. 

 

또 다른 유언장의 장점은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쉽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기능이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일정 나이가 도달할 때 까지 법적 후견인을 세울 수도 있어서 미성년자가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와 상속을 둘 다 할 수가 있나?

둘다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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